2022년 7월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류됐던 사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4.3 기간이 아닌 때에 폭발물에 의해 희생됐던 어린이 2명이 68년만에 4.3희생자로 인정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 군과 김창수(당시 10세) 군 2명을 지난 11일 제주4.3희생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 2명은 지난 2022년 7월에도 희생자 결정을 위해 4.3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심사가 보류되며 4.3희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4.3위원회 발족 이후 22년만의 첫 심사 보류 사례였다.
희생자들은 당시 목장에 방목한 소를 데리러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목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된 폭발물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3당시 설치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희생 시기가 제주4.3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4.3 기간인 1947년3월1일에서 1954년 9월21일을 벗어나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4.3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을 희생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희생자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심사에선 특히 4.3기간 중 폭발사고로 인해 일부 어린 희생자들이 나왔던 것과 유사한 사례라는 점을 들며 이들을 4.3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4.3위원회는 결국 결국 해당 폭발물이 설치된 시점과 4.3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심사보류 결정 이후 4.3위원회는 제주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제주도는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실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9월 문제의 폭발물이 4.3 기간에 설치된 폭발물이라는 의견 등을 포함한 4.3과의 인과관계를 담은 의견서를 4.3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최종 결정될 수 있었다.
4.3위원회는 특히 당시 남원읍 중산간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고, 수류탄 등이 많이 사용됐다는 복수의 마을 주민 증언을 토대로 희생된 2명이 4.3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