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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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도 추진한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발급 수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2024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을 온라인으로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제주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도내 대상자는 약 5만 5949명에 달한다. 적성검사는 올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의 조기 갱신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추진한다. 또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9일까지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한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69세 이하 대상자 중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만 해당된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해당요건에 따른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만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다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 면허는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2만원이 부과된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가 3만원이다.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연말 적성검사를 시험장에서 신청하면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라며 “이번 발급수수료 할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미리 적성검사 신청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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