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4곳으로 늘어난 특별자치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징은?
4곳으로 늘어난 특별자치시·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징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1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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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특별자치시·도 현황과 과제 보고서 내놔
4개 특별자치시·도 비교 분석 ... 향후 해결 과제도 제시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 18일 기존의 전라북도가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시·도가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발맞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각각의 특별자치시·도만의 특징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특별자치시·도는 일반적으로 시·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한 특례를 부여받아 자울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을 말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제주가 최초였다. 2006년7월1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국제자유도시 개념의 구현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을 통해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출범이었다. 출범 전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 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전환했다. 

뒤를 이어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1일 출범했다. 당시 인구가 10만명 수준으로 작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중중심 복합도시로의 성장 기반 형성을 위해 특별자치시로 출범할 수 있었다. 

지난해 6월11일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올해 1월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이렇게 출범한 4개의 특별자치시·도는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제주도의 경우 행정기관 및 자치조직의 구성과 인사권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특별자치시·도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세종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설치 및 공무원정원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과 전북도의 경우는 자치조직 구성과 인사권에서 낮은 분권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교부세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제주는 매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동시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도 고정적으로 받는다. 그 외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이 따로 있어, 재정적으로 다른 특별자치시·도에 비해 많은 특례를 갖고 있다. 

산업부문의 특례에서도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있다. 제주는 1차 산업은 물론 관광산업과 교육산업, 의료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한을 이양받았다. 

세종시는 산업분야에서 특별한 특례를 갖고 있지 않으며, 강원도의 경우는 환경과 국방, 산림, 농림 등 4개 분야에서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전북은 농생명과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산업 등 5대 산업에 대한 특례를 가져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위해 다른 3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행정특례가 있다"며 "조직구성 및 정원 관련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향후 세종·강원·전북의 경우도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을 해당 지역 조례로 정하는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자치시·도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선 교부세를 벗어나 새로운 세원 발굴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입법조사처는 "제주와 세종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안정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지역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때문에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국세 징수분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경우, 증가한 국세 수입을 특별자치도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자치모델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법률 정비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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