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키로
지난해 공사현장 민원 중 87.3%가 소음 … 5곳 공사중지
지난해 공사현장 민원 중 87.3%가 소음 … 5곳 공사중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사장 소음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 애월읍과 연동 등 두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운영중인 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을 4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시범 운영 결과 소음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현장 방문 전에도 사전 행정지도가 가능해졌고, 공사업체도 실시간을 소음 측정치를 확인하면서 소음 방생 장비 사용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장 두 곳에 이 시스템을 추가 운영하는 한편, 기존 설치된 장비도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다른 공사장으로 옮겨 효율적인 소음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은 규제가 아닌 소음피해 예방이 목적”이라면서 시공사에서도 시스템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공사 소음의 적정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모두 1835건으로, 이 중 87.3%(1603건)이 소음 민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 지도점검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공사장 35곳에 대해서는 5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과 부과됐다. 특히 반복적으로 소음 기준을 초과한 5곳은 특정공사 중지명령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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