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기퍼 유연수 선수 등 5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유연수 선수 등 5명이 타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 선수와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타 있던 5명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그 중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와 신경 및 근육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유 선수는 지난 11월 선수 생활 은퇴를 결심했다.
한편 A씨는 음주 사고 외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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