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 제주, 552곳 → 1만1454곳 늘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 제주, 552곳 → 1만1454곳 늘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2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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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제주도내 영세 사업장 중 법 적용 모르는 곳도 많아
제주도, 홍보 및 캠페인, 교육·컨설팅 등 지원 확대 예정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주에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기존 552곳에서 1만1454곳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26일 제주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는 27일부터 도내에서도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사망 및 부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2021년 만들어진 법이다. 적용은 2022년 1월부터 이뤄졌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주에게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중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또 동일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돼 왔다. 당초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었지만, 시행 이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돼 지난 2년 동안 50인 이상 및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제주도내에선 모두 552곳의 사업장이 이 조건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도내에서 1만902곳의 사업장이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던 사업장을 포함하면 이번 확대 적용으로 모두 1만1454곳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노동자는 11만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도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사업장 등을 중심으론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지도 모르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역시 영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나오는 반발 등을 감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과 동시에 법의 확대 적용을 알리는 캠페인과 관련 교육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컨설팅 등에서의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법의 확대 적용을 반기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제주지역 노동자 절대다수가 중대재해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었지만, 이 법이 확대적용되면 제주지역 일터와 노동자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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