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법원에 발목 잡힌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지속
법원에 발목 잡힌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지속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31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두고 "절차 미이행"
제주도, 항소 방침 ... 판결 확정 전까지는 공사도 지속
제주도가 증설 공사를 진행 중인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동부하수처리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증설 공사를 진행 중인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동부하수처리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사는 중단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사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30일 월정리 주민 A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번 증설을 위해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역시 이행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부분만 문제삼고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선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북제주군은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좌읍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6년까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이후 2016년까지 증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당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았고, 북제주군은 이 계획에 따라 1997년 12월부터 동부하수처리장 신설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는 1일 하수처리용량 1만2000톤 규모로 2007년 6월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1일 하수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한 시점에 다달았다. 도는 이에 따라 1997년 수립된 계획보다는 다소 늦춰진 시점이긴 하지만, 이 계획을 바탕으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나섰다. 하루처리용량을 지금의 2배인 2만4000톤 규모로 늘리는 증설사업에 대해 2017년 9월 착공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따로 증설사업과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미 증설사업이 담긴 계획안이 1997년 승인받고 수립되는 과정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전 환경성검토의 근거가 된 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은 2011년 7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됐다. 그 때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법 부칙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전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이 부칙을 토대로 이번 증설사업이 담긴 계획안이 1997년 당시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사업은 2011년 새롭게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새롭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공사도 중단 없이 지속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소를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아울러 공사 중단 문제는 2심과 대법원까지 거치고 판결이 확정이 난 후에 결정될 문제다. 아직까지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는 현재 터파기가 진행 중이다. 3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시설물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률은 약 20% 정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