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한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고의적인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지른 60대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제주시 구좌읍 한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은 신고 접수 27분 만에 초진에 성공했다. 현재는 잔불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의 조사 결과 고의적 방화로 인해 발생한 화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을 지른 A씨는 이날 노래방에서 다툼이 있어 화가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