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가 혼란 부추겼던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마침내 해제
제주도가 혼란 부추겼던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마침내 해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19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전용차로 해제 시범운영 종료 ... 이달 말 정식 해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홍보활동 전무 ... 도민 혼란만 가중시
공항로 중 공항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면의 도로의 지난해 모습. 기존에 이 도로의 1차선은 파란색 차선이 칠해진 '중앙버스전용차로'였지만, 파란색 차선이 모두 지워지고 일반 차로를 뜻하는 하얀색 차선으로 칠해졌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를 나타내는 교통안내 표지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공항로 중 공항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면의 도로의 지난해 모습. 기존에 이 도로의 1차선은 파란색 차선이 칠해진 '중앙버스전용차로'였지만, 파란색 차선이 모두 지워지고 일반 차로를 뜻하는 하얀색 차선으로 칠해졌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를 나타내는 교통안내 표지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미디어제주>가 보도했던 공항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해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정식 해제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공항로의 공항입구 교차로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면에 적용해온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오는 26일자로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대편인 신제주입구 교차로에서 공항입구 교차로 방면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유지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우선차로로도 불린다. 2017년 8월부터 제주시내 중앙로 일부구간과 공항로 일부구간에서 도로의 가운대 차선을 중심으로 노선 버스와 36인승 이상 버스, 전세버스, 택시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가 만들어졌다. 

특히 공항로에서는 신제주입구 교차로에서 공항 방면 800m, 공항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면 600m의 구간이 설정됐다. 이 외에 노형로에서 도령로, 서광로, 동광로를 거치는 도로는 가로변에 특정 시간 대중교통 등만 운행할 수 있는 가로변 차로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공항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제주경찰청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전용차로가 오히려 공항로 인근의 교통혼잡을 부추긴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택시와 전세버스 등이 신호에 따라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빈번히 왔다갔다하면서 교통혼잡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제주 교통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 운전하는 렌터카의 통행이 많았기 때문에 전용차로가 일대 교통혼잡도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경찰청은 이에 지난해 9월29일 제주도와 제주시 교통부서 및 도시계획부서 등에 공문을 보내 공항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폐지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제주도는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섰고, 이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 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에서 별다른 홍보활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꼴을 만들어냈다. 

제주도는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를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공항입구교차로에서 신제주입구교차로 방면의 전용차로를 나타내는 파란색 차선을 일반차선을 의미하는 흰색으로 바꿨다. 중앙버스전용차선 해제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인근 도로에는 전용차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며, 차선을 흰색으로 바꾸고 전용차선 해제 시범운영에 들어갔음에도 교통안내표지판에는 전용차선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표기해놨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아무런 홍보활동에도 나서지 않았고, 제주도민들에게 해제 시범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관련 홍보에도 전혀 나서지 않으면서 도민 혼란만 부추기던 제주도 교통부서는 이어진 언론의 지적에 부랴부랴 중앙버스전용차선을 나타내는 표지판들을 철거했고, 이어 이번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해당구간에서 파란 차선이 흰색 차선으로 바뀐지 3개월만의 조치였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해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수합해 결정한 조치”라며, “제주도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