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곶자왈 ‘매수청구권’ 도입된 조례 개정안 “삼수 성공할까?”
곶자왈 ‘매수청구권’ 도입된 조례 개정안 “삼수 성공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2.22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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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 재추진 … 22일 도의회 업무보고 ‘전초전’
오는 27일 환경도시위 4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 … 심사 결과 ‘주목’
두 차례나 심사가 보류된 곶자왈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돼 오는 27일 상임위 안건 심사를 앞두고 22일 업무보고에서 사전심사를 방불케 하는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은 22일 기후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 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장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두 차례나 심사가 보류된 곶자왈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돼 오는 27일 상임위 안건 심사를 앞두고 22일 업무보고에서 사전심사를 방불케 하는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은 22일 기후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 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장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됐던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을 재추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곶자왈 보전 조례 전부개정안에 적시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를 ‘매수 청구’가 아닌 ‘매수 신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속개된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도시위 제3차 회의에서는 기후환경국의 업무보고 중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이날 회의에서 “(조례에)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곶자왈 보호지역을 매수 청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에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제주도가 다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단서조항과 함께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조례안에 담긴 ‘매수청구권’ 제도가 곶자왈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라고 제주도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개인적으로 ‘청구권’보다는 ‘매수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바꾸면 될 것 같다”고 답한 뒤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은 아직 내지 못했지만 ‘매수 청구’가 아니라 ‘신청’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국장의 이같은 답변이 나오자 김 의원은 “조례안의 매수 청구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도민 사회 갈등이 다시 재발될 수 있다”면서 “마을 주민 대표, 전문가 등워킹그룹을 추진하거나 주민설명회를 거치거나 입법예고 등 여러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질의에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을 준 데 대해 검토한 결과,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매수 청구를 넣은 것인데, 이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 이 부분을 매수 신청으로 하더라도 매수 청구과 전혀 차이가 없어 이 문구 때문에 다시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수 청구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사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전지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지질‧역사문화적 요소 3가지 중 몇 개가 포함돼야 하는 건지 물은 뒤 강 국장이 “한 가지 요소만 되면 된다. 여러 가지가 중첩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하자 “그 종합적인 상황은 누가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거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일단 기준을 정하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동의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

또 임 과장은 “당초 개정안에서는 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구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생태적, 지질적, 역사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임 과장은 이어 “조례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형도민 고시할 때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별도로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 고시를 하게 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5월과 9월 환경도시위에서 심사가 보류된 데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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