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16곳 추가 ... 남조로 구간단속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곳곳에서 과속 무인단속장비가 추가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장비는 △구간단속장비 2대 △신호․과속단속장비 14대 △과속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다.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 노인보호구역 4개소, 일반도로 11개소에 설치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속장비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설치가 이뤄졌다.
먼저 표선읍 표선초등학교와 한마읍초등학교, 성산읍 동남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 앞에 제한속도 시속 30km로 설치가 됐다.
이 외에 토평초등학교와 효돈초등학교, 무릉초등학교, 서광초등학교, 안덕초등학고, 법환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새서귀초등학교, 서호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장비가 추가됐다.
아울러 구간단속 구간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서 구간단속이 이뤄진다.
남조로에서의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 구간으로 제한속도 60㎞/h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에 적발된다.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