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4.3사건의 피해를 받은 90대 생존자가 확인됐다. 합동수행단은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27일 생존 수형인 90대 A씨에 대해 9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1년 1월 26일 A씨는 생존 수형인으로 결정됐다. 이에 합동수행단은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2명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선고를 받는 사례가 있다.
특히 이번 재심청구는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첫 번째 사례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됐다. 이후 현재까지 48차에 걸쳐 총 1390명이 청구됐으며 그 중 45차로 청구한 수형인까지 총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했다. 이후 합동수행단은 업무를 이관받고 지난해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2~8차에 걸쳐 80명을 청구했으며 5차 청구 수형인까지 총 50명에 대한 무죄를 입증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