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속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화물선의 과적과 과승, 화물고박 지침 불이행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제주기점 입항화물선에 대한 해양안전 저해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제주기점 입항 화물선에 대한 연말연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선원 초과와 화물고박 지침 불이행 등의 적발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17일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제주 선전 화물선 A호에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의 조사 결과 승선정원 29명이 초과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지난 23일에는 제주해경청의 불시점검에서 화물고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주로 입항한 화물선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에 해경은 제주해경청 및 소속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선의 경우 과적과 과승 등의 행위는 해양 안전을 위협한다.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며 배가 복원력을 잃으며 대형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적과 과승 금지 및 화물고박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제주해역에서 운항 중인 화물선박을 대상으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해 사고를 사전 차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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