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준공 후 미분양, 3년만에 사상 최고 ... 건설경기 악화일로
제주 준공 후 미분양, 3년만에 사상 최고 ... 건설경기 악화일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2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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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도내 준공 후 미분양, 1089호 기록돼
2021년 1월 1063호 이후 3년만에 최고치 경신
높은 분양가 등이 원인으로 파악 ... 더 악화될 수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거듭 높은 수준을 보이던 제주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3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제주도내에서도 일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미분양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도내 건설 경기에 침체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모두 1089호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준공 후 미분양주택 최고치였던 2021년 1월 기록된 1063호 이후 3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내에서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4개월 연속 1000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1001호가 기록되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000호 이상 기록됐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이후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지난해 11월 1028호가 기록됐고, 12월에는 1056호까지 늘어났다. 이후 한 달 사이에 30호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더 늘어나면서 올해 1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도내 전체 미분양주택 수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486호가 기록됐다. 지난해 12월 기록된 2499호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2년여 전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불어난 수준이다.  

제주도내 미분양주택은 이미 이처럼 상당히 많이 쌓여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도내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행렬이 이어지면서, 미분양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첫 민간특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는 중부공원 센트럴파크의 경우 1순위 청약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센트럴파크 1순위 청약은 653가구 모집에 638명이 신청에 15가구가 미달됐다. 이와 같은 청약 미달은 최근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높은 분양가가 형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센트럴파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119㎡의 경우 8억원에서 전용면적 124㎡ 12억2000만원까지 형성돼면서 10억원이 넘어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역시 민간특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공원의 경우도 높은 분양가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모두 1401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를 수용하기 위한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조2726억원 규모다. 사업비를 세대수로 나누면 각 세대당 투입되는 사업비가 9억원이 넘는다. 사업자의 수익을 고려하면 결국 분양가는 10억원을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양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역시 제주도내 주택 미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도 미분양주택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건물이 완성된지 수년이 지난 타운하우스 등이 통째로 비어있기도 하면서 다소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곳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이 이어지다보면, 도내 건설경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건설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건설사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장기간 주택이 비게 되면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촉진시킬 수 밖에 없다.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 장기적으론 지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주택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제주도정의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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