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도내 11개 초교 대상 ‘본격 추진’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도내 11개 초교 대상 ‘본격 추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13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이 도내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추진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3일부터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문화운동은 어우러짐 캠페인과 안전시설 점검,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연계한 공공캠페인이다.

자치경찰단은 현장과 소통, 지속적 운영 및 보완을 통해 도민 주도형 공공캠페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도내 11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매월 1~2회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방학기간과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에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연중 전개한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도내 11개 초등학교로는 제주시 남광, 도련, 봉개, 아라, 이도, 조천, 화북, 종달 초등학교다. 서귀포시는 표선, 중문, 보성 초등학교가 신청했다.

안전문화운동에는 제주도의회와 자치경찰단, 안전정책과, 도 교육청, 행정시 교육지원청, 학교학부모회, 자치경찰주민봉사대, 지역자생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보호구역 현장을 살피며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은 기존 전달식 캠페인 방식과 차별화된다. 각 단체와 기관별 특성에 맞게 3개 분야로 역할이 분배된다. 또 협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낸다.

캠페인을 구성해 실행하고, 홍보하며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또 안전시설 점검과 개선 활동도 진행한다. 체험형 안전교육 활동도 마련된다. 보호구역 내 혼잡지역과 사각지대, 공사현장 등에서 안전교육강사와 함께 행동요령, 유의사항 등을 배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보호구역 지정·개선과 더불어 안전문화운동 활동의 구체적 성과목표를 설정한 만큼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 “도민이 공감·체감·감동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