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 정명? 교육부터 뒷받침 돼야 ... 4.3교육 조례 필요"
"제주4.3 정명? 교육부터 뒷받침 돼야 ... 4.3교육 조례 필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1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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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서 도민 대상 4.3교육 지원 조례 필요성 대두
제주도의회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의 정명과 관련해 교육의 뒷받침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4.3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갖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 제주4.3평화재단 등을 상대로 올해 4.3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권 4.3특위 위원장이 4.3의 정명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4.3교육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4.3 정명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저도 4.3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건'으로 보여지다 나중에는 '항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운동'까지도 이름을 붙여 나갈 수 있겠다 싶었다. 이는 우리가 4.3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어떤 이름을 하나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준비는 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대한 첫 단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4.3교육에 대한 조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4.3교육과 관련된 조례는 도내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4.3교육조례가 전부"라며 "도민 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도내 교육 관련 조례들을 찾아봤는데, 환경교육이나 산림교육, 관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에 대한 지원 조례 등이 보이는데, 정작 4.3교육 조례는 없다. 이건 어불성설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도민에 대한 4.3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역시 4.3교육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종민 이사장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례를 통해 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지금보다는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앞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해 4.3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대 및 4.3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하려 한다"며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인 6월 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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