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영어법률 속 '폭동'으로 번역됐던 제주4.3, '소요사태' 수정
영어법률 속 '폭동'으로 번역됐던 제주4.3, '소요사태' 수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2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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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0일자로 4.3특별법 영문번역 수정 완료
4.3특별위원회 "용어 수정 소식 전할 수 있어 매우 보람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특별법을 영문으로 번역한 영문법률에 4.3을 '폭동'을 의미하는 '라이엇(riot)'으로 잘못 번역돼 있던 것이 수정됐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영문법률에 4.3이 '폭동'을 뜻하는 라이엇(riot)이라는 용어로 번역돼 있던 것을 소요사태를 뜻하는 '시빌 디스터번스(civil disturbance)'로 수정됐다고 20일 밝혔다. 

4.3특별법의 영문법률 번역 문제는 지난 1월25일 4.3특위가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영문명칭 연구'를 통해 처음 제기된 바 있다. 

4.3특별법의 영문법률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번역을 진행했는데, 번역 과정에서 4.3특별법 제2조 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더 라이엇 댓 어로즈 온 에이프릴 서드 1948(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해놓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영어단어 라이엇(riot)은 주로 폭동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대체적으로 폭력성을 동반한 무법적 혼란을 뜻하는 말로 번역돼왔다. 

동시에 '폭동'은 극우집단에서 4.3을 폄훼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면서 '반공'이 강조되던 과거 사회 분위기 속에서 4.3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돼 오기도 했다. 

이에 4.3특위는 이달 6일 한국법제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4.3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라이엇'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수정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건의에 한국법제연구원은 용어 수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4.3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해석에 근거해 '소요사태'를 뜻하는 '시빌 디스터번스(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해 20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사이트를 통해 영문법령 서비스를 시작했다. 

4.3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4.3평화공원을 찾아 이번 영문번역 소식을 4.3영령들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한권 4.3특위 위원장은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에서 '라이엇(riot)'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기쁜 소식을 4.3영령님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라며 “4.3특별위원회는 남은 활동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두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3특위는 오는 6월 활동기간 종료 전, 5월 중 제8회 4.3정담회 ‘장찬수 판사의 4.3열린 강연’과 제9회 4.3정담회 ‘4.3과 언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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