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주택 신.증축 기준 완화돼
주택 신.증축 기준 완화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07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격한 기준때문에 건물 신.증축이 어려웠던 북제주군 일부지역에 이전보다 완화된 군관리계획 기준이 적용되면서 그 동안 겪었던 불편들이 크게 줄게 됐다.

7일 북제주군의 추자도와 우도 등의 도서지역과 중산간지역 집단취락 62개지구 8.531㎢면적이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됨으로써 건폐율이 크게 완화됐다.

그동안의 불편을 덜게된 해당 지역들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였던 곳이 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변경돼 건폐율이 당초 60%에서 40%로 강화된바 있다.

 이 때문에 대지면적이 협소한 추자면과 우도면 등의 집단취락지에서는 10~20평 규모의 제약된 건축행위만이 가능했다.

북제주군은 이에 대해 "지난 29일 주거개발진흥지구인 집단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했으니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