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신화역사공원 부지인 서광서리 공동목장에 채석장 연장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서광서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남제주군은 안덕면 서광서리 산 35번지 공동목장내 2만7160평을 H산업에 임대, 지난 2000년 6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5년간 채석장 허가를 내줬다.
H산업은 채석장 허가기간 만료가 다다르자 남제주군에 2007년 6월30일까지 2년 연장허가를 신청했고 이에 남제주군은 지난달 29일 연장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서광서리 주민들은 "H산업이 채석허가량을 초과해 채취했고 허가기관인 남제주군도 1만2000평 이상 초과 훼손됐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채석장은 허가 받을 때 3만평 이상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조항(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있으며 총 면적에 대한 훼손행위 처벌과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며 "골재채취법 제31조를 보면 당연히 연장허가가 나지 말아야 하고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남제주군은 위법 사항이 발견됐는데도 연장허가가 나오고 처벌도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광서리 주민들은 "군과 개인사업자간의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감사기관에 본건을 접수하고 도민들에게 알리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서광서리 주민들은 지난달 15일 남제주군에 진정서를 제출해 "H산업의 채석장 허가면적이 2만7160평인데 항공사진 촬영결과 35번지 내에서도 6만9700평이라는 면적이 나왔고 산24번지, 1298번지, 1299번지, 1300번지도 무단 점유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1일에는 서광서리 주민들은 제주도감사관실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확인과 답변을 요구했다.
○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구역으로 그간 건설경기 침체등으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생산된 골재가 판매되지 않아 허가기간내 허가받은 석재의
수량을 채취하지 못하여
○ 2005. 6. 27일자 서광서리공동목장조합이 H산업에 2007. 6월까지
채취하지 못한 잔여물량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동의함에 따라 ,당초 허가 면적 및 물량에는 변동이 없이 2007. 6. 29일 까지 잔여물량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채석허가기간 연장 허가하였으며
○ 허가기간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2005. 6. 18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 H산업이 경계를 침범하여 사용한 불법훼손한 부지에 대하여는
의법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원상복구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