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국립공원 관리 제주도 이양 ‘반대’
국립공원 관리 제주도 이양 ‘반대’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0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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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도-환경단체간담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 이양도 유보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입법과 관련해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제주도지사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서 이의 추진은 사실상 유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야 특례입법과 관련한 환경단체 간담회를 갖고 환경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한라산국립공원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제주도지사로 이양될 경우 한라산의 위상이 절하되고, 복구비 등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양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조여진 제주도 환경도시국장은 환경단체의 입장에 공감하는 뜻을 밝히면서 재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을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특례입법 방안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개발사업의 상위계획에 이를 적용, 개발계획 입지과정에서 환경성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개별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유지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특례방안은 평가주체의 개선 및 ‘제주환경평가원’설립과 대상사업의 범위 특례 조정 등이다.

또 영향평가 초안단계 이전에 평가항목 및 평가수준을 미리 설정하는 제안서를 사업자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점평가제도의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대해 조여진 국장은 “이번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내용을특례입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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