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책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결과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반영하듯 신청액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9일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육성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업종 확대와 일부 업종의 한도액 증가로 당초 융자지원 규모인 250억원을 초과한 422억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된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제조업이 28건(20억원), 도소매업 216건(114억원), 건설업 및 건설기계대여업 644건(184억원), 화물자동차운송업 125건(25억원), 일반음식점 34건(11억원) 등이 신청됐다.
또 민간어린이집 16건(11억원), 기타교육서비스업 34건(12억원), 그 외 업종으로 98건(30억원)이 신청됐고 농어업인도 37건(10억원)이 신청됐다.
제주시는 접수된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지방세 체납여부 등 필요한 서류조회 절차를 거쳐 융자심의회를 개최해 추전여부를 오는 25일 결정키로 했다.
제주시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은 거래하는 은행의 대출절차에 맞게 서류를 구비해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 3%~4.1%의 저리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