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장정언 전 의원.강인선 전 도의원 '특별사면'
장정언 전 의원.강인선 전 도의원 '특별사면'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1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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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15특별사면 대상 422만명 발표

정부는 12일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관련 정치인 등 422만여명의 특별 사면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에서 제주지역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장정언 전 의원과 강인선 전 도의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우근민.신구범 전 지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날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주요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 1만2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 1909명, 모범수형자와 노약자 1067명 등이다.

이와함께 신호나 속도 위반 등으로 지난달 3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과 단순 음주 운전자 등 420만여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한 법무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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