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항공사 장기파업 못한다"
"항공사 장기파업 못한다"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1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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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항공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피해가 잇따르면서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을)은 항공사의 장기파업에 의한 국가.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내주 중으로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항공기를 대체할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 파업은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이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으로 제주지역을 운항하는 300여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만5000여명 줄어 22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항공운송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철도나 버스와 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파업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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