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품질검사원 없이 감귤을 선과해 출하하려던 선과장이 올들어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품질검사원을 두지 않고 감귤 800여상자를 선과해 출하하려한 제주시 화북동 소재 M선과장을 적발, 감귤 출하를 중지토록 하고 선과장 대표 오모(40)씨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M선과장이 지난 2002년 이후 5차례나 감귤유통관련 조례를 위반해 부과된 1300만원의 과태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오씨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는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유통정착을 위해 감귤선과장은 반드시 품질검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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