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및 대만 등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외국간의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른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기간 유관기관.축산단체와 합동으로 자체 특별방역체계 시스템 구축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구제역 'Free Zone' 유지 대책에 돌입한다.
AI 특별방역대책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병행해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생산자단체의 신속한 신고.보고체계 및 자체 차단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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