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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 관할권 분쟁, 헌법재판소서 '판가름'
사수도 관할권 분쟁, 헌법재판소서 '판가름'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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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8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키로

북제주군과 완도군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수도(장수도)의 관할권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북제주군은 8일 완도군과 북제주군에 이중 등록돼있는 사수도(장수도)의 관할권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제주군의 한 관계자는 "사수도의 면적을 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지난 9월 21일자로 완도군에 이중등록 지적공부 말소등록 요청했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아무런 조치결과에 대해  회신이 없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완도군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등 장수도라고 주장할 아무런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않는 등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수도 관할권 관련사항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소유권 관할 주장 및 어업지도 단속 등 분쟁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하게 관할권 문제를 해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완도군은 사수도와 장수도가 동일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수도(사수도)를 완도군 소재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의 회의결과 사수도와 장수도는 동일섬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한편 북제주군은 이달 중으로 군의회와 협의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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