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가 21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도민토론회를 벌이는 한편 4.3관련 단체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제주4.3사건은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노무대현 대통령의 공식 유감표명, 4.3피해신고 및 중앙위원회 희생자 결정,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등의 결실을 맺었으나 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여가 경과하면서 입법 당시와는 다른 환경변화로 개정.보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