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5일 건축업을 하며 업체로부터 빌려 사용한 약속어음과 자재 구입대금을 갚지 않은 K씨(43.북제주군)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 3월14일께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모 건축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2600만원의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한 후 갚지 않는가 하면 지난해 9월에는 69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구입하고도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다.
K씨는 또 지난 2004년 11월께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소재 모 팬션 등 5곳의 건축공사를 맡아 시공하면서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 6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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