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소라.오징어 포획수 제한
오는 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소라와 오징어의 포획량이 제한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 수산업법 중 자원관리 법령과 수산자원 보호령, 총어용어획량(TAC) 제도 등을 새롭게 정비한 법령인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회복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자원관리의 기틀마련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특정 수산물의 어획량 제한과 판매장소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에서는 소라와 오징어가 우선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데 소라의 경우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1500톤까지 채취할 수 있으며, 오징어의 경우 올해 690톤까지로 포획량이 제한된다.
또 포획한 소라와 오징어의 경우 수협 위판장 등의 정해진 판매장소에만 판매하도록 제한된다.
만약 할당량으로 배정받지 않고 소라와 오징어를 채취 혹은 포획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0∼40일간 어업정지 혹은 어업(해기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해진 판매장소에 판매하지 않거나 할당량 제한 초과, 어획량 보고 불성실 시에는 최소 10일에서 최고 60일까지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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