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오후 지난달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해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 자구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이에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시 아라동 주민들은 아라동의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견 수렴없이 이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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