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조례안 및 부결된 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금명간 중앙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돼 공포된다.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14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였으나 무기명 표결결과 찬성 9, 반대 8, 무효 2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부결 처리됐다.
한편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획정안을 마련, 별도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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