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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번에 납부, 상해보험 가입혜택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 상해보험 가입혜택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1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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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연세액 일시납부자 470명 1000만원 상해보험 가입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납부자들이 상해보험 무상 가입이라는 혜택을 받게됐다.

남제주군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자 중 10만원 이상 납부자에 한해 1000만원 한도 내의 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해보험 가입혜택을 받는 납부자는 470명으로 오는 18일부터 보험보장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납부자들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상해분류표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에 의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내용은 보험사에서 개인별로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남제주군은 연세액 일시납부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에도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연세액의 7.5%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자는 691명으로 납부금은 1억284만여원으로 지난해 4346만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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