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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139억원 부과
제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139억원 부과
  • 김지은 인턴기자
  • 승인 2010.06.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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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515건에 139억원을 부과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540건 늘어난 수준이고 세액은 5억여 원의 증가했다.

이번 분기에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신규차량의 구입 증가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용 승용자동차가 승용차 요율로 부과되면서 세액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텔레뱅킹, 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 접속 중에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세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납부하는 납세자와 2010년분 연세액 선납자들을 대상으로 150명을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지은 인턴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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