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68개의 조례와 관련해 "함량미달 조례들로 특별자치 할 건가"라며 특별자치도 조례들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조례 명칭 앞에 '특별자치도' 수식어를 달았을 뿐 기존 정부정책이나 시행령 등을 부실하게 짜깁기 해놓은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시.군폐지에 따라 꼭 필요한 조례를 제외하고 7월 이후 새로운 도의회에서 도민적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이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하려는 조례 가운데 시.군 폐지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불가피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심의를 거부하고, 7월 1일 특별자치도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도민적 공론화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 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조례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 심의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나갈 것이며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김태환 도정이 작성한 '부실 조례'들이 원안 수준으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민중단체들과 함께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논평(전문) "함량미달 조례들로 특별자치 할
건가" 이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부실’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분야 조례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시각에서도 대부분 수준
이하다. 참여자치분야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 조례」는 현재 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역과 비교해도 위원회 수 축소 등으로 인해
관제화 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김태환 제주도정에게 이번 68개 조례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이 아니라면 시.군폐지에 따라 꼭 필요한 조례를 제외하고 7월 이후 새로운 도의회에서 도민적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 제주도 ‘조례.규칙심의의원회’도 이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에도 제안 드린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처럼 ‘명의도둑’ 기자회견에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심사숙고해 심의해 주길 바란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하려는 조례 가운데 시.군 폐지에 따라 2006년 7월1일부터 적용이 불가피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심의를 거부하고 7월1일 특별자치도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도민적 공론화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 갈 것을 권고 드린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조례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 심의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나갈 것이며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