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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조례들로 특별자치 할 건가"
"함량미달 조례들로 특별자치 할 건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02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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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2일 논평 내고 '특별자치도 조례 총체적인 부실' 지적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68개의 조례와 관련해 "함량미달 조례들로 특별자치 할 건가"라며 특별자치도 조례들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조례 명칭 앞에 '특별자치도' 수식어를 달았을 뿐 기존 정부정책이나 시행령 등을 부실하게 짜깁기 해놓은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시.군폐지에 따라 꼭 필요한 조례를 제외하고 7월 이후 새로운 도의회에서 도민적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이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하려는 조례 가운데 시.군 폐지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불가피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심의를 거부하고, 7월 1일 특별자치도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도민적 공론화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 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조례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 심의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나갈 것이며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김태환 도정이 작성한 '부실 조례'들이 원안 수준으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민중단체들과 함께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논평(전문)

"함량미달 조례들로 특별자치 할 건가"
    
  특별자치도 조례들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런  ‘함량미달’ 조례들로 김태환 제주도정이 그토록 자랑하는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졸속은 부실을 낳을 뿐이다. 실제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68개의 조례 가운데 그토록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조례 목록은 몇 건 되지 않아 보인다.
 김태환 도정이 무엇이 그리 급한지는 모르겠으나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들 이처럼 부실하게 처리된다면 이는 결국 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조례 명칭 앞에  ‘특별자치도’ 수식어를 달았을 뿐 기존 정부정책이나 시행령 등을 부실하게 짜깁기 해놓은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부실’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분야 조례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시각에서도 대부분 수준 이하다.
「사회복지조례」의 경우 사회복지 개념을  ‘사회복지관’ 운영 수준으로 축소시켜 놓고 있다. 「영.유아 보육 조례」는 지난해 제주도청 보육조례 원안을 재탕해서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거창한 명칭의 「제주도여성복지기본조례」는 여성복지기본조례라기보다는 현재 상담소,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이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만 초점을 맞춰 작성된 수준이다.

참여자치분야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 조례」는 현재 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역과 비교해도 위원회 수 축소 등으로 인해 관제화 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의 경우 기존 시군 조례를 그대로 모방해 놓은 수준이다. 이는 김태환 제주도정이 시.군 폐지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자치기능 강화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밖에도 환경분야, 지방노동위원회 관련 조례 역시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내용들이 있다. 1차 산업 분야 역시 진일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전히 관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참여자캄라는 시대적 요청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김태환 제주도정에게 이번 68개 조례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의견과 도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이 아니라면 시.군폐지에 따라 꼭 필요한 조례를 제외하고 7월 이후 새로운 도의회에서 도민적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 제주도  ‘조례.규칙심의의원회’도 이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에도 제안 드린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처럼  ‘명의도둑’  기자회견에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심사숙고해 심의해 주길 바란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하려는 조례 가운데 시.군 폐지에 따라 2006년 7월1일부터 적용이 불가피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심의를 거부하고 7월1일 특별자치도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도민적 공론화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 갈 것을 권고 드린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조례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 심의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나갈 것이며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다.
 또한 김태환 도정이 작성한 ‘부실 조례’들이 원안 수준으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민중단체들과 함께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6년 3월 2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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