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출석 조사
제주시을 오영훈·서귀포시 위성곤 불기소 등 처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20일도 남지 않았다. 제주 지역구 당선인 3명 중 초선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제주지방검찰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중 제주시을 선거구 오영훈 의원과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불기소 및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2003년 6월 석사 학위 논문인 '정치 관여 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도에 작성된 '선거 관여도에 따른 유권자 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 연구'를 표절했다는 것과 예비후보 시절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격차 발언을 한 혐의다. 위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과 지난해 의정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불기소 및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짐'을 벗었다.

송재호 의원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다. 우선 제21대 총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이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제72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다.
송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받은 자문료도 문제가 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송 의원이 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받은 총 5200만원이 지적되자 4.15 총선에 출마했던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검찰에 출석,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주지역구 당선인 3명 중 마지막 남은 송 의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공소시효가 10월 15일까지인 만큼 이때까지 모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