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단계적 제도개선, 효율성 비판 등
오영훈 "권한 이양, 일괄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지난 5일자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고를 했다.
공고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사업금액은 1억원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다.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한 바 있다.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구현하고,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사람과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단계별·조문별로 이뤄지는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권한이양은 소극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단계별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과정도 간단치 않았다. 각 단계 추진을 위한 입법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등 행정기관은 물론 도민 사회에서도 피로도가 누적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양 방식이 조문별 특례 형태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점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강조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단계벌 과제발굴 식의 제도개선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시켰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이 내용을 다른 지역과 전부 공유해버린다. 지방이양과 관련해 10여년간에 걸쳐 노력한 것을 다른 지역은 일괄적으로 가져가버린다. 우리도 권한 이양을 일괄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용역은 오 지사가 말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선행되야할 논의’의 일환이다. 용역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의 입법방식 정립과 제주특벌법 입법방식 분석,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검토대상에 대해 다루게 된다. 또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장안도 마련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도 존재한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 받아오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도 “물론 방향은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더 많은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