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논란된 제주도의 '언론 취재 보고 지침' 오영훈 "오해였다" 철회
논란된 제주도의 '언론 취재 보고 지침' 오영훈 "오해였다" 철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1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기자간담회서 공문 철회 입장 밝혀
"공문전달과정에서 언론 내용 추가된 듯"
"바로잡을 것 지시 ... 곧 공문 시행될 것"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지침 공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공문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지침 공문’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지침은 제주도지사까지 이어지는 보고체계로 각 부서 공무원 및 직속기관, 심지어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언론사의 취재 사안과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 기자의 통화 및 부서방문, 인터뷰, 자료제공, 현장방문 요구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문에 첨부된 제출양식을 보면, 언론사 명부터 시작해 기자의 이름과 연락처, 취재 목적, 보도 예정일, 답변자의 소속, 이름, 직위, 내선번호, 비판 보도 예상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문이 언론에 알려지자 반발이 나왔다. 제주도가 도내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언론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오 지사는 지침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이와 같은 지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다만 갈등사안이 미리 보고되지 않고, 제가 다른 경로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간부회의에서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보고체계가 잘 갖춰졌으면 하고 언급을 했는데, 소통담당관실에서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언론 관련 내용까지 포함이 된 것을 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아울러 “실제 취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9일 간부회의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이야기했다. 곧 관련 내용이 바로잡혀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