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4.3사건으로 아버지와 큰아버지까지 보냈다”
“제주 4.3사건으로 아버지와 큰아버지까지 보냈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6 1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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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4.3사건 군사재판 직권재심
4.3직권재심.
4.3직권재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44차 4.3사건 군사재판 직권재심이 열렸다. 유족들은 재판부의 배려로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간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했다.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44차 직권재심은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직권재심에는 4.3사건으로 희생된 30명의 무고한 희생자의 유족들이 참석했다.

“4.3사건으로 아버지를 비롯해 큰아버지까지 보냈다”

고(故) 양경택의 유족 양숙규 씨는 격양된 여조로 말을 이어 나갔다. 그는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만에 4.3사건이 바로 잡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아픔을 겪으신 희생자들에게는 긴 세월이었을 것이다”라며 “뒤늦게라도 무죄를 선고해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고(故) 양대원의 딸 양순생 씨는 “작은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육지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며 “그 외 사실은 알 길이 없어 작은아버지는 형무소로 끌려간 이후 행방불명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4.3유족회가 돌아가신 저희 작은아버지의 유전자를 정뜨르비행장에서 찾아주었다”라며 “늘 고마움을 느끼고 실추됐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했다.

고(故) 부원옥의 아들 부두완 씨는 “작은할아버지가 군경에 의해 잡혀가 대구형무소로 끌려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라며 “진실을 알게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노력과 희생으로 알게 된 일인 것 같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고(故) 김양기의 손자 김동효 씨는 “아버지는 3살 때 할아버지와 이별했다”라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무죄가 입증돼 정말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다.

문성윤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던 평범한 양민이었다”라며 “군사재판의 문제점은 제대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8살의 피고인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린 것을 보면 당시 군사재판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던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이들은 영장도 없이 끌려가 적법한 절차도 없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검사는 “4.3사건으로 인해 제주지역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됐고 300여 마을과 2만여 가구가 희생됐다”라며 “유족들은 형제자매나 가족들을 잃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권재심을 통해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을 바로잡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기원한다”라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검사 측도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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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 2024-01-16 20:02:26
부득완이 아니라 부두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