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2일부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사적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180일 전에 해당하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금지되고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장은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사적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할 수 있으나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다.
일반인의 경우도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도 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사진, 녹화물, 인쇄물의 배부.상영.게시도 금지된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연말을 맞아 동창회, 향민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 잦은 점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선거법 안내 및 감시.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2일 이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